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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 질의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
- 그러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산출내역서의 조정 방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방법을 준용할 수있을 것임
용역계약과 관련 산출내역서 수량과 실제 투입 수량 질의 장비 이전 용역계약 체결,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 실제 용역수행: 산출내역서 수량은 상관없이 과업내용서대로 과업수행을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용역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짐. -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 한편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임. 귀 질의 계약이 투입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할 수 없다고 봄.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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