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5. 기타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과 관련하여
○ 또 다른 정산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검토한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2항에 의하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27개 항목) 중 각 호[단, 제14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과
∙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차액을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에 사용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동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2022.6.2.)]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 6. 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2조(사용기준), 제53조(정산), 제54조(추가조정 등)에 의하면
▸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목적이외 사용은 불가하므로 정산 차액을 시설물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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