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차액 사용?

picago12 2023. 3. 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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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5. 기타

.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정산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검토한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사용기준) 2항에 의하면

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경비:27개 항목) 중 각 호[, 1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과

3호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차액을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에 사용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2022-43(2022.6.2.)]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 6. 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2(사용기준), 53(정산), 54(추가조정 등)에 의하면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목적이외 사용은 불가하므로 정산 차액을 시설물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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