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공사 ‘일시중지’ 유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에 의한 ‘일시정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일시정지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 감독관이 공사 일시정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통지
나. 공사 일시정지는 계약기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다. 계약상대자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 중지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공사 정지”보다는 계약상대자 책임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사 정지사항임을 확인서 징구 처리
☞ 공사 일시 정지 (감독관) ⇒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통지(사유 및 기간 명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의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등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은 승인사항임.
가. 6. 공사감독관에 의한 일시정지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감독관의 일시정지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에 통지하나(재량사항)
1)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나.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검토 후 청구하여야 함
2) 연장 신청이 청구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 승인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건은 발주기관의 승인사항임
나.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한 경우에는 “6. 공사의 일시 정지 라.”에 따라 6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매 1일마다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 계약기간 연장 청구(계약상대자) ⇒ 사전검토(감독관) ⇒ 발주기관 접수(사실 조사확인) ⇒ 승인 및 통보(발주기관, 감독관)
3. 공사의 정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한 경우”와 “공사 감독관의 공사 일시정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관리
가. 발주기관 책임에 해당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60일이 초과된 경우는 이자를 가산하여 대가가 지급해야 함으로 예산낭비로 인한 감사지적 우려
나. 감독관의 “공사 일시정지”와 혼용하여 시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소재”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 별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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