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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아래표는 2023녕 1월1일부터 삭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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