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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 안내
1. ’20.11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감기준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되었고.
2. 합산벌점 시행과 공개(’23.1.1)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되는 등
아래와 같이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산벌점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산정방식 (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ㅇ (기존 : 누계 평균) 해당 반기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평균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ㅇ (변경 : 합산) 해당 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 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 세부 경감기준 >
■ (무사망 경감) 반기별 사고 사망자가 없는 경우 다음 반기 벌점의 20% 경감, 연속하여 반기별 사망자가 없는 경우 아래표와 같이 36~59%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 반기 수 | 2반기 | 3반기 | 4반기 |
경감률 | 36% | 49% | 59% |
■ (관리우수비율 경감) 점검받은 현장 대비 벌점 미부과 비율이 80% 이상 시 아래표와 같이 해당 반기 부과벌점의 0.2~1점 경감
관리우수 비율 | 80% 이상~90% 미만 | 90% 이상~95% 미만 | 95% 이상 |
경감점수 | 0.2점 | 0.5점 | 1점 |
나. 합산벌점의 공개 및 적용
ㅇ (공개)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23.3.1~)부터 공개
ㅇ (적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아래표에 따른 점수 감점
합 산 벌 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미만 | 0.2 |
2점 이상 5점미만 | 0.5 |
5점 이상 10점미만 | 1 |
10점 이상 15점미만 | 2 |
15점 이상 20점미만 | 3 |
20점 이상 | 5 |
다. 발주청 등 유의사항
ㅇ 합산벌점이 산정ㆍ공개되면 당해 벌점을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
ㅇ 점검 현장 수는 관리 우수비율 경감산정 시 반영되므로 점검기관은 벌점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점검 내역*은 반드시 재)건설산업정보원에 통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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