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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시 부대경비의 인정범위

picago12 2022. 5.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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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시 부대경비의 인정범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75)으로 기재

 

2013회계 세부사업중 예산액의 90%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출됨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시설비가 공사발주 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위 의 공사발주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됨

사고이월 사유를 의 공사발주 지연과 무관한 당초계획 취소로 새로운 사업 검토 중이라고 회신

 

질의 : 사고이월 된 시설비와 관련성이 낮은 민간대행사업비를 부대경비로 간주하여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지?

 

우리부서 의견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상호 연계되어 시설비가 사고이월 될 경우,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부대경비에 해당되어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 경우와 같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비와 연관될 수도 있으나 부대경비라고 판단할 직접적인 관련성도 낮고, 당초 사업도 취소 후 변경추진 중에 있어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됨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운용 실무

1. ~ 3. 생략

4. 예산 집행

예산의 변동

. 예산의 이월

1) 생략

2)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생략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 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 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28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 처리

 

[유권해석]

제 목 : 사고이월 가능 여부 문의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를 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등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도 사고 이월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09년 문산행복센터 건립공사(2009년 착공 2011년 준공예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 이월된 시설비는 모드 2010년에 사용하였으나, 시설부대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2천만원 가량) 원인행위도 되어있지 않음.

- 이 경우 원인행위가 되어있지 않아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고이월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p334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부대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분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당해 사업의 시설비가 모두 집행되었으나, 관련 시설부대비가 지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사고이월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부대경비가 이월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직영공사 등의 경우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대경비는 예산과목인 시설부대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비이며, 원인행위되어 사고이월되는 특정 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경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시설부대비라고 하여 당연히 사고이월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의하신 경비가 구체적으로 해당 공사와 일체를 이루는 경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이월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재정정책과 조현혜(2100-4116)로 문의하여 주세요.

 

제 목 : 사고이월 가능 여부 문의

청사 신축공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사고이월의 대상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설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부대비(지출원인행위 미실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개시하면서 시설부대비의 용처가 확정되지 않아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한 실정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이렇게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고이월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한 경비의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부수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시설부대비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한 경비의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부수되는 경비인 경우 이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부서02-215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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