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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질의

picago12 2022. 2. 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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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질의

내 용 :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금액은 "도급공사비(도급금액)"만을 정의하는지?

아니면 "도급금액에 관급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답변일 2022-01-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7, 8955)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전현옥(052-702-512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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