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소규모공사을 추진하면서
설계서에는 00공종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으나 발주기관의 감독관 구두 승인하애 13개소(증 3개소)를 시공후 준공 3일전 설계변경을 요청하니,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 시공한 것이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히여!!!
[검토의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등)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에 설계서의 문제점을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간혹 소규모공사에서는 실정보고 없이 감독과 구두 협의로 공사를 진행 후 설계변경할 때에는 서로 입장 차이로 다툼이 종종 발생함.
위의 경우도 설계변경 절차를 소홀하게 하여 준공 무렵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비록 서류상의 실정보고는 없으나,
감독관과 구두 협의 후 3개소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이루어 졌고,
실제 시설물도 시공이 완료된 상태라면
시설물 설치에 공사비가 소요된 것은 사실이므로
실제 시공된 시설물대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설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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