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 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시중노임 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대부분의 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음) 할 때에는
견적서 금액이 재료비(사급자재)에 계상할 때에는 견적서에 표기된 기업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하지 않고 견적서 금액 그대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견적서를 징구할 때
재료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포함하여 1식 가격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재료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표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견적서 금액을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의 재료비에 계상할때
공사 원가계산의 제경비 계산에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한다는 사유로
견적서에 표기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제외한
견적서의 순수한 재료비만을 재료비 항목에 계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 규정에서와 같이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음)할 때에는
견적서 금액이 재료비(사급자재)에 계상할 때에는
견적서에 표기된 기업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하지 않고 견적서 금액 그대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견적서에 표기된 기업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하면 아니됩니다
견적서의 기업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은 당해 제품을 생산할때 소요되는 제경비이므로 견적서를 제출할때 제경비를 포함한 1식 가격과 제경비를 구분한 가격은 동일 한 것입니다.
'기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공 3일 전 설계변경 절차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거부??? (0) | 2021.12.18 |
---|---|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0) | 2021.11.14 |
노무 품과 노무비의 해석에 대하여! (0) | 2021.11.10 |
H-Beam연결부분 강재 용어설명 사진 (0) | 2021.11.04 |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작지만 소중한 것!! (0) | 202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