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
□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③(휴게시설: 확대) `22. 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존에는 혹한‧혹서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⑤(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 법률에 따른 산재예방 교육비 허용, 시공능력 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 제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 개정 고시와 해설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개정 사항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허용 |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
안전·보건교육비 등 | 산재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
건강장해예방비 | 손소독제‧체온계‧진단키트 등 허용 |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 5억원 한도 폐지. 단, 1~200위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
자율결정항목 |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
2.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나요? |
☞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새롭게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고려, 해당 조직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란 무엇인가요? |
☞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를 의미합니다.
-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입니다.
4. 고시 개정으로 별표2(사용 불가 내역)가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고시 별표2에 따른 사용 불가 항목도 사용 가능한가요? |
☞ 개정 고시 제7조 제1항은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 불가 원칙을 정하고 있어,
-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산재예방 목적 이외의 품목 대부분은 개정 고시에 따라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5.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합니다.
-상기 물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하고 결정한 후 지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자율적인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노사합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ㅇ(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구 분 | 대상액별 적용 비율 및 기초액 |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 50억원이상 | 800억원 이상 |
|||
50억원미만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 건축공사, 도로공사 등 | 2.93% | 1.86% | 5,349천원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기계‧기구장치 설치 등 | 3.09% | 1.99% | 5,499천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댐, 수력발전, 터널 등 | 3.43% | 2.35% | 5,400천원 | 2.44% | 2.66% |
철도궤도신설공사 | 철도‧궤도 신설 | 2.45% | 1.57% | 4,411천원 | 1.66% | 1.81% |
특수/기타 건설공사 | 조경, 택지조성 등 | 1.85% | 1.20% | 3,250천원 | 1.27% | 1.38% |
*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계산 例: (4억 원) 1,172만 원 (40억 원) 7,975만 원
ㅇ(관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사용기준) 제한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공백이 우려되므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
- 원칙적으로
①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②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③他 법령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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