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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
-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음.
나.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용역 성격, 계약 조건 및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함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8. 12. 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 5. 25.][제목개정 2018. 12. 4.][제23조의2에서 이동 <2010.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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