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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
기존 사용 불가 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 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 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사용 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수록한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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