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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나요?
[회 신]
’19년 1월 1일 이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라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조정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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