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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음)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에어백 조끼가 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입ㆍ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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