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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해당 현장이 건설되는 동안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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