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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연간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 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에 한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가 아닌 일반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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