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1. 8. 19.]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① 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물의 시공 방법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영 별표 4에 따른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하자여부 판정)
① 시공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 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4.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를 "수급인"으로 본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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