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picago12 2023. 5.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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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 -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 확대) `22. 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존에는 혹한혹서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외에 법률에 따른 산재예방 교육비 허용, 시공능력 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 인건비 등 사용 제한 등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개정 고시와 해설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개정 사항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허용
안전시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안전·보건교육비 등 산재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건강장해예방비 손소독제체온계진단키트 등 허용
기술지도비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5억원 한도 폐지. , 1~200위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자율결정항목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2.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새롭게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고려, 해당 조직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란 무엇인가요?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를 의미합니다.

 

-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입니다.

 

4. 고시 개정으로 별표2(사용 불가 내역)가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고시 별표2에 따른 사용 불가 항목도 사용 가능한가요?

개정 고시 제7조 제1항은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2항은 사용 불가 원칙을 정하고 있어,

-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산재예방 목적 이외의 품목 대부분은 개정 고시에 따라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5.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 제통제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합니다.

 

-상기 물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하고 결정한 후 지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자율적인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노사합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구 분 대상액별 적용 비율 및 기초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이상 80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공사 등 2.93% 1.86% 5,349천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 기계기구장치 설치 등 3.09% 1.99% 5,499천원 2.10% 2.29%
중건설공사 , 수력발전, 터널 등 3.43% 2.35% 5,400천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철도궤도 신설 2.45% 1.57% 4,411천원 1.66% 1.81%
특수/기타 건설공사 조경, 택지조성 등 1.85% 1.20% 3,250천원 1.27% 1.38%

*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계산 : (4억 원) 1,172만 원 (40억 원) 7,975만 원

 

()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기준) 제한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공백이 우려되므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

- 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법령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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