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시 부대경비의 인정범위 ❏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75)으로 기재 ❏ 2013회계 세부사업중 예산액의 90%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출됨 ①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시설비가 공사발주 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됨 ②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위 ①의 공사발주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됨 ③ 동 사업의 산출기초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됨 ❍ 사고이월 사유를 ①의 공사발주 지연과 무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