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 질의
□ 민원 신청 내용
[질의내용]
1.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가. 설계사(발주청)는 하천공사 실무요령을 참조하여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 이는 돌붙임 및 돌쌓기용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7) <돌붙임 및 돌쌓기>[별첨 2]』와 같이 전석이 기초(받침)콘크리트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구조일 경우는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 당해 공사의 전석쌓기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19) <자연석 쌓기의 예>[별첨 3]』과 같이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사면방향의 전석과 직각 구조가 아닌 경사(135°)방향 구조로서 직각 구조보다 사면연장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최소한 전석 1개 추가 소요 발생)하므로
디.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전석쌓기 수량산출을 위한 사면의 길이는 전석의 뒷면길이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석의 앞면길이를 적용하는지? 구체적 수량산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설계사) 의견)}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16.12)을 참고(P156)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수량산출은 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적용함이 타당함
※ 전석쌓기 길이 : 전석 뒷길이 (1.5+3.2065)×2=9.41m
{시공사 의견}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16.12)을 참고(P156)하여 설계하였다고 하나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19) <자연석 쌓기의 예>[별첨 3]』과 같이 기초콘크리트가 사면 방향의 전석과 직각 구조가 아닌 경사(135°)방향 구조로서 직각 구조보다 사면연장이 증가하므로 수량 산출은 전석의 앞면길이로 적용하여야 함(최소한 전석 1개 추가 소요 발생)
※ 전석쌓기 길이 : 전석 뒷길이(1.7+3.4301)×2=10.26m
첨부 파일 :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답변 내용]
1. 평소 환경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2-0000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전석쌓기 수량산출 중 뒷길이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ㅇ 회신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하천공사 설계 실무요령(2016.12. 국토교통부)”에 대한 내용으로 ‘하천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ㆍ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기후 특성, 기타 조건 등에 따라 적절히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공사 설계 실무요령- 제2편 치수시설 - 제3장 호안 - 3.2.8 자연석(전석 및 발파석) 쌓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자연석(전석 및 발파석) 쌓기의 석재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면경사가 1:1.0보다 완만한 경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사면경사가 1:1.0 포함하여 이 보다 급한 경우 수직거리(높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단, 설치품은 모두 비탈길이(m)로 산정한다.
(6) 전석량 산출 시 ‘체적(㎥)=설치면적×뒷길이×실체적률’로 구할 수 있으며, 약 70%의 평균적인 실체적률을 적용한다.
(8) 전석쌓기 시공 시 쌓기 방법에 따라 수량의 규모 변동이 발생하므로 석재의 크기 중 가장 큰 값을 뒷길이로 산정한다.
- 설치 면적은 사면 경사가 1:1.0보다 완만한 경우 비탈길이 면적으로, 사면 경사가 1:1.0보다 급한 경우 수직거리(높이) 면적으로 산출하고, 석재의 크기(너비) 중 가장 큰 값으로 뒷길이를 산정한 후 실 체적률을 적용하여 전석량 체적(㎥)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당 현장의 사면경사가 1:1.0보다 완만하여 비탈길이 면적으로 적용하고, 전석의 가장 큰 길이를 (0.5m)으로 가정하여, 100m 구간에 전석쌓기를 시공하는 경우, 전석량 체적은 설치 면적(4.7065m×100m) ×뒷길이(0.5m)×실체적율(70%)=164.73㎥으로 산출되며,
단위중량은 2.65ton/㎥으로 가정하고, 전석 할증을 10%를 적용하였을 때 전석량은 체적(164.73㎥)×단위중량(2.65 ton/㎥)×할증(1.1) =480.18ton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하천계획과(담당 서현주, ☎044-201-77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제 목 :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가. 설계사(발주청)는 하천공사 실무요령을 참조하여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 이는 돌붙임 및 돌쌓기용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7) <돌붙임 및 돌쌓기>[별첨 2]』와 같이
- 전석이 기초(받침)콘크리트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구조일 경우는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 당해 공사의 전석쌓기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19) <자연석 쌓기의 예>[별첨 3]』과 같이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사면방향의 전석과 직각 구조가 아닌 경사(135°)방향 구조로서 직각 구조보다 사면연장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최소한 전석 1개 추가 소요 발생)하므로
디.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전석쌓기 수량산출을 위한 사면의 길이는 전석의 뒷면길이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석의 앞면길이를 적용하는지? 구체적 수량산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발주처(설계사) 의견)}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16.12)을 참고(P156)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수량산출은 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적용함이 타당함
※전석쌓기 길이 : 전석 뒷길이 (1.5+3.2065)×2=9.41m
{시공사 의견}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16.12)을 참고(P156)하여 설계하였다고 하나
당해공사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19) <자연석 쌓기의 예>[별첨 3]』과 같이 기초콘크리트가 사면방향의 전석과 직각 구조가 아닌 경사(135°)방향 구조로서 직각 구조보다 사면연장이 증가하므로 수량산출은 전석의 앞면길이로 적용하여야 함(최소한 전석 1개 추가 소요 발생)
※전석쌓기 길이 : 전석 뒷길이 (1.7+3.4301)×2=10.26m
[첨부 1] 당해 공사 전석쌓기 상세도
[첨부 2]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첨부 3]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제3장 호 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가능한 완경사의 돌붙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되는 돌의 종류(깬돌, 깬잡석, 야면석 및 견치석) 및 시공방법(메쌓기, 찰쌓기)등을 고려하여 대상하천의 주변 환경 및 시공성, 경제성, 재료 구득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통수능 및 하상의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돌쌓기(석축)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비탈경사는 1:0.3으로 한다.
또한, 산지와 연결되는 호안이나 제내측에 생태적으로 양호한 공간이 위치할 경우에는 양서파충류, 작은 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생태통로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1) 돌붙임 : 비탈경사가 1:1.0보다 완만한 경우에 비탈사면으로의 돌출이 거의 없이 깬돌, 깬잡석, 조약돌 및 야면석 또는 사석(발파석)등을 사용하는 공법을 칭하며 규격의 단위는 뒷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2) 돌쌓기 : 비탈경사가 1:1.0보다 급한 경우에 비탈사면으로의 돌출이 거의 없이 깬돌, 깬잡석, 견치돌, 큰조약돌 및 야면석 또는 사석(발파석)등을 사용하는 공법을 칭하며 규격의 단위는 뒷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전석쌓기 : 비탈경사가 1:0.3보다 완만한 지역에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미관을 고려하여 비탈사면으로의 돌출여부와 관계없이 시공하는 방법을 통칭하며 가능한 큰 규격의 석재(0.3~0.5㎥내외)를 사용한다.
3.2.8 자연석(전석 및 발파석) 쌓기
1) 자연석(전석 및 발파석) 쌓기의 석재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면경사가 1:1.0 보다 완만한 경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사면경사가 1:1.0 포함하여 이 보다 급한 경우 수직거리(높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단, 설치품은 모두 비탈길이(m)로 산정한다.
2) 호안머리공 및 비탈멈춤공의 수량은 별도로 산출한다.
3) 뒷채움재의 두께는 최소 20㎝를 적용하되, 토질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메쌓기의 경우 토사흡출 방지를 위하여 필터매트를 설치한다.
5) 찰쌓기의 경우 배수구(Φ50㎜)를 2m 마다 설치하며, 뒷채움콘크리트 뒷면까지 설치한다.
6) 전석량 산출시 체적(㎥)계산은 ‘체적 = 설치면적 × 뒷길이 × 실체적률’로 구할 수 있으며, 약 70%의 평균적인 실체적률을 적용한다.
7) 전석은 구(球)로 보아 직경에 따른 비율로 공극채움량을 산정하고 0.5㎥급은 직경 d≒100cm로 가정한다.
8) 전석 쌓기 시공 시 쌓기 방법에 따라 수량의 규모 변동이 발생하므로 석재의 크기 중 가장 큰 값을 뒷길이로 산정한다.
9) 단위중량은 2.65ton/㎥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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