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picago12 2023. 2.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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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질의내용]

학교건물(5층)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과 공사 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견 발생

 

<발주기관: 0000학교>

 - 그 간 대부분 저층건물은 공사용 자재의 건물내 반입 및 반출과 건설폐기물의 건물외부로 반출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 불가하다

 

<계약상대자: 00건설주식회사>

공사용 자재 건물내부 반입이나 공사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 반출에 대하여 소운반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종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개인의견)]

첫번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하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1)∙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2)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두번째, 설계서를 검토하여야 햡니다

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소운반에 대한 공종이 없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단가산출서'를 확인한바

 1)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의 소운반 없이 공사현장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장(40)까지수입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인된 사항과 다르게 '소운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소운반을 설계서에 보완(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세번째, 현장여건을 검토한다.

- 공사현장까지 도착한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건물내부까지 반입은 필요한 사항인지? 불필피요한 사항인지?

-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입및 반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 대충 이 정도면 소운반의 필요성 여부는 판단 가능하실 것입니다.

- 발주기관은 내 돈으로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위탁(건설업 면허 소자자에게 도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에서 직접 시공한다면 5층까지 자재 반입 및 반출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5층까지 소운반없이 시공 가능한 것일까요? 소운반이 필요함에도 관행적으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번째, 결론

가. 당해 공사 건물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의 건물 외부로 '소운반'은 필수 공종으로서 

 1) 공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소운반 방법(인력 및 장비)이 설계에 미 반영된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를 잘못(소운반없이 자재 반입 및 반출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2) 당해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에 해당할  것이며,

 3)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계약성대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제 목 : 도로 상수관로 공사시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공개번호 223214 회신일자 2020-10-12

 

[질의내용]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터 파 기 : 토사 B.H 0.7 90%+인력10%                       

터 파 기 : 토사 주택가B.H 0.4 90%+인력10%             

되메우기 : (관상부) B.H 0.7 90%+인력10%+콤팩터

되메우기 : (관상부) B.H 0.4 90%+인력10%+콤팩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로 폭이 협소하고 한 차선은 통행차량이 있어 터파기 한 토사를 되메우기전까지 적재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터파기한 토사를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다시 운반하는 공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되메우기용 토사의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시 다시 운반하는 공종의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이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19조의3 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지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련 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 소운반비 변경의 건.

             2017-08-24 공개번호 171532

 

[질의내용]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부득이 의견을 여쭤야 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공 사 명 :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77억원

공사위치 : 전북 전주시 일원

 

내용)

저희 현장은 전주시 구시가지의 우,오수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여건상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량이 많은 대로 및 골목길이 혼합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재 및 폐기물을 적치 또는 야적을 해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

 

- 자재 : 납품업체에서는 당일 소요 되는 소량의 자재만 현장에 납품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1대 이상 분량의 자재를 당 현장의 임시 야적장에 납품하고 시공사에서 현장에 소운반을 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 발주처와 계약된 폐기물 업체도 현장에 차량을 배치하여 그날 바로 처리해 주기가 어렵고, 골목길에는 차량진입 불가로 인해 시공사에서 부득이 당 현장 임시적치장으로 소운반하여 적치 후 다시 상차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상기 문제로 인해 시공사에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현장 여건에 맞게 소운반비를 계상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수정비사업으로 현장여건상 자재 및 폐기물 적치가 곤란하여 소운반을 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현장여건상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2.02.01, 회제41301-14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 등으로 되어있어 현장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 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 후 공사시행 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따른 소운반비의 적용 여부

 

각종 자재는 자재 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 등은 손실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철관의 시공시 절단 가공 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바, 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명시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및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

 

 

제 목 : 벽돌 소운반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벽돌 소운반비가 제외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품목 : 0.5B벽돌쌓기(0.5B 치장 쌓기도 동일함)

규격 : 1층 소운반/ 재료비 제외(2, 3층도 동일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동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조건 제19조의 2 21목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공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목 :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307 회신일자 1997.08.18.

 

[질의내용]

1. 1개층 면적이 약 3,000이고, 지상 21층에 이르는 대형건물로서, 지상 건축물의 공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재 및 작업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각각 필하다 할 것이나,

이중 자재 운반을 위한 장비(자재운반 타워)만이 입찰내역서에 반되어 있는 관계로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장비비만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

 

따라서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는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상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되어, 현재 당사는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를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작업원의 운반 가설장비가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설계변경 등) 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별도의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제1(현행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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