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picago12 2023. 3. 17. 08:00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2017.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00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0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19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 중인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공사 진행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르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