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공개번호 223519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 민원개요
○ 공 사 명 : 0000터널 개설공사
○ 계약유형 : 적격심사제
○ 계약금액 : 약 30,000백만원
● 관련 법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3항 제2호 관련입니다.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 현장에서 당초 설계 반영된 방음벽 기초의 설계하중 등급이 0.7KN/㎡로서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이 설계 미반영 되어 있는바,
국가건설기준 「방음벽시설 규정(2016」 및 국토교통부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의거하여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1.2KN/㎡)으로 변경하여 방음벽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풍하중에 따라 방음벽의 형식(2형식→3형식)과 성능(0.7KN/㎡→1.2KN/㎡)이 변경 등,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인데, 계약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현장의 방음벽 기초는 m당 단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물량(레미콘, 철근, 폼)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다웰바, 문양거푸집, 신축, 수축 이음 등)을 추가, 이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외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간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당초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투입자재의 변경이나 사공방법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 질의의 방음벽 기초 설계변경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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