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철골공사 인양장비 규격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picago12 2023. 6.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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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골공사 진행에 따른 장비 규격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번호 1604280029 회신일자 2016-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ㅇㅇ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내역서에 표기되어 있는 장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장비 규격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0. 설계도서의 기재사항

 - 품목 : 트럭크레인(15),

 - 규격 : 소규모-일처리능력 1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정 72.5m 철골세우기를 진행할 경우 타이어 크레인이 200Ton 이상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나

설계도서상 15톤 트럭크레인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15톤 트럭크레인의 작업 가능 높이는 약 10m정도 임)

상기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른 장비의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15톤 트럭크레인(일처리능력 10)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72.5m 철골세우기를 진행하려면 타이어 크레인이 200Ton 이상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장비의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만약 당초 설계서에 정한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가피하게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야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설계오류에 해당하므로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할 장비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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