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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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계속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일자 2014-04-21 공개번호 125161

[질의내용]

1. 현황(당초 계약 적용 내용)

 1) 사급자재 : 전석, 사석, 잡석, 혼합골재

 2) 사급자재 운반비 : 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사석, 잡석, 혼합골재)는 누락

 3) 석산 현황 당초 설계에 반영된 석산에서 모든 자재의 생산이 불가하여 인근(L=4.67이내)에 위치한 석산에서 자재 반입 예정

  ※ 단가산출서(전석 운반거리 조견표가 존재함)

2. 질의 내용

 1)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가 있으므로 누락된 자재의 운반단가의 신규단가 계상 시 회계예규에 의거 운반거리 중복구간은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상의 살아있는 구간을 적용하고 변경구간만 신규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점 : 유사공종 전석운반비 항목을 적용하영 산출할 경우, 시공사 기계약단가가 저가이므로 운반비 적용시 시공사 이의제기)

 또는, 설계시 운반단가가 누락되었으므로 전 구간을 신규구간으로 적용, 반영해야 하는지 적정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 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급자재가 아닌 관급자재에 대하여 생산공장이나 하치장 등에서 공사현장까지 운반을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운반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관급자재의 인도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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