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picago12 2023. 7. 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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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공개번호 1811270029 회신일자 2018-11-27

 

[질의 내용]

턴키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 및 기상상황 등의 현장여건에 대한 사유로 시공자는 발주기관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도급내역에 반영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감독관의 시간외 비용 산정과 관련 공사감독관과 시공자간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감독관 의견 : 도급 내역에 반영된 시간외수당은 직접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기술료, 제경비 등 간접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시공자 의견 : 턴키공사(기본설계) 투찰 시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 VE시에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은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만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수당은 직접인건비만 지급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수당 비용산정 방법은 공사감독관과 시공자 의견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현장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한 시간외 수당에 기술료,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14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 비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17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제6항을 준용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 9. 9., 2008. 2.29.>
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원(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을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된 비용을 부담(용역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감독관의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시공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동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의 휴일 및 야간작업 수행 사유와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기술용역사 및 시공사)의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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