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picago12 2023. 7.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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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공개일자 2015-03-10 공개번호 136624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공사(예정가 300억 이상, 도급액 200억 이상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입니다.

도급액 50~300억 공사이며, 최초의 낙찰내역서=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약 5,000,000,000억원(이하단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면

- 건강보험료 : 1.70%이므로 85,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는 : 2.49%이므로 124,50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역서는

- 건강보험료 : 110,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 : 160,000,000원입니다.

 

최초에 예정가격에서 직접노무비가 64억 정도여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의 연금보험료가 2.49%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 법정비용은 "법정 요율""직공비 요율"을 적용하여 첨부된 법정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설계변경할 때,

첫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올라 6,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1.70%=102,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2.20%=132,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6,000,000,000-5,000,000,000)x1.7%

                             =110,000,000+17,000,000 =127,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두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한번 더 올라 7,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1.70% = 119,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2.20% = 154,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5,000,000,000)x1.70% 

                             =110,000,000+34,000,000=144,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6,400,000,000)x1.70%

                             = 110,000,000+10,200,000=120,200,000원이다.

  5)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위 관련법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첫번째 질문은

 -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올라 6,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1.70%=102,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2.20%=132,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6,000,000,000-5,000,000,000)x1.7%

                            =110,000,000+17,000,000=127,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20조 제5)

 

귀 질의의 경우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6,000,000,000-5,000,000,000)x1.7%

                              =110,000,000+17,000,000=127,000,000원이 됩니다

 

◆[질의두번째 질문은

 -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가 한번더 올라 7,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1.70% = 119,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2.20% = 154,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5,000,000,000)x1.70%

                               =110,000,000+34,000,000= 144,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6,400,000,000)x1.70%

                               =110,000,000+10,200,000= 120,200,000원이다.

  5)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답변

 10억원이 더 증가된 경우

   - 그 건강보험료는 127,000,000+(7,000,000,000-6,000,000,000)x1.70%

                                = 127,000,000+17,000,000=144,000,000원 됩니다.

  - 즉 직접노무비의 누계금액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증가금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추가합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96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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