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공개일자 2015-03-10 공개번호 136624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공사(예정가 300억 이상, 도급액 200억 이상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입니다.
도급액 50~300억 공사이며, 최초의 낙찰내역서=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약 5,000,000,000억원(이하단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면
- 건강보험료 : 1.70%이므로 85,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는 : 2.49%이므로 124,50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역서는
- 건강보험료 : 110,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 : 160,000,000원입니다.
최초에 예정가격에서 직접노무비가 64억 정도여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의 연금보험료가 2.49%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 법정비용은 "법정 요율"과 "직공비 요율"을 적용하여 첨부된 법정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설계변경할 때,
첫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올라 6,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1.70%=102,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2.20%=132,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6,000,000,000-5,000,000,000)x1.7%
=110,000,000+17,000,000 =127,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두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한번 더 올라 7,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1.70% = 119,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2.20% = 154,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5,000,000,000)x1.70%
=110,000,000+34,000,000=144,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6,400,000,000)x1.70%
= 110,000,000+10,200,000=120,200,000원이다.
5)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위 관련법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첫번째 질문은
-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올라 6,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1.70%=102,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6,000,000,000x2.20%=132,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6,000,000,000-5,000,000,000)x1.7%
=110,000,000+17,000,000=127,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5항)
귀 질의의 경우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6,000,000,000-5,000,000,000)x1.7%
=110,000,000+17,000,000=127,000,000원이 됩니다
◆[질의]두번째 질문은
- 설계변경시 직접노무비가 한번더 올라 7,000,000,000원이 되면,
1)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1.70% = 119,000,000원이다.
2) 건강보험료는 7,000,000,000 x 2.20% = 154,000,000원이다.
3)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5,000,000,000)x1.70%
=110,000,000+34,000,000= 144,000,000원이다.
4) 건강보험료는 110,000,000+(7,000,000,000-6,400,000,000)x1.70%
=110,000,000+10,200,000= 120,200,000원이다.
5) 건강보험료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110,000,000원이다.
●【답변】
10억원이 더 증가된 경우
- 그 건강보험료는 127,000,000+(7,000,000,000-6,000,000,000)x1.70%
= 127,000,000+17,000,000=144,000,000원 됩니다.
- 즉 직접노무비의 누계금액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증가금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추가합니다.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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