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준공계 재 작성 후 재 제출 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4-04-10 공개번호 12456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 사 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 주 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 365일, 총공사 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 공사는 발주처측의 주차장확장 계획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행중임에 따라, 1차수 준공기한을 당초 2014/04/07에서 2014/12/30로 공기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2013/04/08 공사착공 시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다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착공계 내용 전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등)
을설) 기 제출한 착공계 내용 중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제출하면 된다(예를들면 공사예정공정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또한,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착공신고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따라서, 착공신고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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