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재 손료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2016-10-07 공개번호 158638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통합주차장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 : "2015년07월31일~2017년10월23일 준공입니다.
1. 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 설계] 손료 적용: 6개월(30% 적용)
[변경]
- 시공:"2015년10월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10월01일~2016년07월21일(10개월)
-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09월~10월12일
해체: "2016년06월21일~07월21일(10개월)
- 변경요약(사유)
① 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 바닥 완료일인 "2016년04월12일 +100일인 "2016년07월21일에 지하구조물 완료 기준일(되메우기 포함)입니다.
② 당초 설계상 H-BEAM등 강재손료 적용이 6개월(30%)로 적용 시 가설 흙막이는 "2016년04월에 해체하여야 합니다.("2015.10.01.~2016. 04.01)
그러나, 당 현장은 통합주차장인 현장으로서 되메우기 시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완료 후 약 28일간의 양생기간 이후(외벽방수 포함) 지하주차장 상부를 통하여 지하구조물주변(외벽)을 되메우기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당초 설계를 적용하여 지하구조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 흙막이를 해체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③ 당초 설계상 6개월(30%)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지하구조물 완료일인 "2016년07월21일까지는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설 흙막이 계측관리 역시 실제 흙막이를 해체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계측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당초 6개월⇒변경 10개월로 강재 손료 및 계측기간 연장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상 H-BEAM등 강재 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통합주차장 현장으로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 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강재 손료 및 계측 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 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때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한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설계상 강재 손료가 6개월로 적용되었으나
가설흙막이를 해체할 수가 없어 존치 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측 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강재 손료 및 계측 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에 명시된 손료 기간이 잘못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가시설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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