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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차수준공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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