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방안 회신일자 : 2017. 5. 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