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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1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제조 구매 설치' 원가계산산서 제경비율

제 목 :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방안 회신일자 : 2017. 5. 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ㅇㅇ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0,000 [공사:1,762,380,000원, 물품(관급):62,260,000원] ○ 위와 같이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에서 공사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물품은 데크재(1종)를 관급으로 산정하여 일괄 물품구매로 조달 요청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

준공일이란?

제 목 : 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 [질문] 준공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서식"준공통지서"에 준공일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월1일, 착공일 2월 15일, 준공(예정)일 5월 15일 위와 같을 경우 준공계를 5월10일 제출하고, 검사를 5월22일 해서 검사조서도 나왔다면 본 공사의 준공일은 5월 10일인가요? 아니면 5월 22일 인가요? 검사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한 준공계 제출일을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00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할 경우

제 목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할 경우 공개번호 2107090002 회신일자 2021-07-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비 중 ‘건조기’가 도면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감액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만 모아서!!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 질의 응답 제 목 : 도면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 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 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 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제 목 :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공개번호 147465 회신일자 2015-12-16 [주요 내용] 발주기관 : 철근은 관급발주 공지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철근 물량 계상 계약상대자 : 물량내역서 철근 물량에 단가와 금액 기재하여 계약 주요쟁점 : 철근은 관급발주 항목이므로 발주기관에 물량내역서 정정 요청하였으나 계약내역서이므로 정정 불가 【질의 내용】 조달청발주 총액계약입니다(100억 이하) 발주처에서 기초 (공)내역서를 제공하였으며, 수급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계약한 공사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의 기초내역서에는 관급발주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전 공지 사항에 항목이 관급 발주..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제 목 :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내용]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동 장소에 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수주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제한 업종이라 하여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이미 동 장소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이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답변일 2022-03-04) 처리결과(답변 내용)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

각각 분리 발주한 복합공사에서 전차공사(토목) 지연에 따른 당해공사(건축) 준공기한 연기

제 목 : 공사기간 산정근거 입찰서류 등에 명시없이 발주 및 계약 후 준공기한 연기 [질의내용]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의 산정근거(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해당)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절차없이 착공계 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2차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후 복합공사의 전차 공종(토목) 공기지연으로 당해 공종(건축) 착공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공기연장 가능 검토 요청 ​[검토의견]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