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2. 3. 21 [질문]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2021.04.16. 공사 입찰공고된 토목공사입니다. 위 토목공사는 2021년01월06일 발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공사규모: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 36개월 초과}를 초과하여 계약(간접노무비율이 13.1%로 최초 계약)되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제비율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습니다. 향후, 차수별로 계약 또는 설계변경 시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사계약시 13.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