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조달청 토목공사 제경비율

picago12 2022. 9.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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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2. 3. 21

 

[질문]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2021.04.16. 공사 입찰공고된 토목공사입니다.

 

위 토목공사는 20210106일 발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공사규모: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 36개월 초과}를 초과하여 계약(간접노무비율이 13.1%로 최초 계약)되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제비율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습니다.

 

향후, 차수별로 계약 또는 설계변경 시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사계약시 13.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울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도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제2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69조 제4항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공사에 대한 승율비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바는 없으나,

 

시행령 제69조 제4항을 준용하여 당초 계약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율에 의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간접노무비 등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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