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증가된 물량이란?

picago12 2022. 10.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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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문의

황 계약법규 질의(접수번호 : 73644) 성명 000(00000@0000000.co.kr) 소속 00건설

 

민원내용

발주처(0000공사) 비탈면 감사로 비탈면보강(Soil Nailing) 범위가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안정해석 적정 여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시로 재검토 결과 보강 길이의 조정이 이루어져 증가 물량 및 신규 비목이 발생하였습니.

 

1.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협의단가)

 

을설 : 신규 비목에 대하여는 협의단가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은 기존 비목이 존재 하므로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감사 지적사항 이며, 계약 상대자의 설계도서 검토 미흡 등의 사유)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증가된 물량이란 기존의 산출내역서의 있는 비목 또는 품목의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 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물량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상태 완료

접수처리 현황 등록일자 : 2010-09-30 17:04:49 답변일자 : 2010-10-01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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