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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격에 의한 원가계산 시 제비율 적용 방법 질의

picago12 2022. 9.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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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견적가격에 의한 원가계산 시 제비율 적용 방법 질의

           등록번호 8155 등록일자 2004-06-28

 

[내 용]

공사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에 제경비(기타경비, 이윤 등)가 별도 계상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견적서에 제경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더라도

견적서의 가격(총계)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공사 제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 2)

견적서에 별도 계상된 제경비(기타경비, 이윤 등)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고,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공사 제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하여야 한다.

 

(쟁점 : 견적서에 제경비가 별도 반영되었을 때, 제경비를 제외한 견적가격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견적서의 제경비를 제외한 가격과

제경비가 포함된 가격에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임)

 

[답변(조달청)]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견적에 의하는 경우

 

견적단가에 포함된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을 공급하고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의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전체공사를 견적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견적단가에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제경비율(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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