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학술용역 원가계산 중

picago12 2022. 9.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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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1 : 학술연구용역 '경비항목' 산정관련

조달지킴이 2022. 6. 8. 15

 

[질문]

조달교육원의 "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 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 항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비를 산출할 때 '직접경비' 항목 중 여비(출장경비)항목을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할 때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법인소재지를 체재지로 해석할 경우

 

(질의1) 직접경비-여비 산출의 기준거리를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용역계약 준공계 접수 시 "계약상대자사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실적 정산이 가능한지 유무와

 

그 정산금액의 한도는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 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 세부 내용은 그 다른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하고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정산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 계약

 

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 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에 반영한 경우

 

사후에 정산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고 때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임을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여비규정에 따른 정산 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계약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의무 정산이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한 정산 이외에는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 문2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계상관련

조달지킴이 2022. 6. 8.

 

[질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계상관련입니다.

계약예규 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된 인건비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 계약 시작일이 78일부터 시작이라면,

7월 인건비는 일할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월 인건비 일할 계산을 전체 달 31일 기준으로 78일부터 731일까지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8일부터 1개월 22일 기준으로 15(평일만)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22일 기준으로 한다면 2월은 평일 기준 22일이 안 됩니다. 그래도 22일 기준으로 2월 인건비를 평일 일수 계산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에 따른 보수 규정이 아니고, 대학교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책정한 기준단가로서

 

성질상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외 다른 항목의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작성 기준 제26(별표 5)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를 산정할 때에는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조정·발표하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상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제한 규정은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 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공무원은 이것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발주기관 공무원의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을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나 감사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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