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제조 구매 설치' 원가계산산서 제경비율

picago12 2022. 8.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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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제조 구매 설치가 혼재된 물품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방안

            회신일자 : 2017. 5. 26.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제조 구매의 경우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시설공사와 같이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재료비+부가세+조달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설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공사원가계산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 구매 설치의 경우 설계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정의) 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계서는 사업 규모 책정 등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제조원가계산)에 의해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 입찰 집행기준 제91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설치조건부 계약인 경우의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제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계산을 하고,

 

설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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