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0,000 [공사:1,762,380,000원, 물품(관급):62,260,000원]
○ 위와 같이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에서
공사부분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물품은 데크재(1종)를 관급으로 산정하여 일괄 물품구매로 조달 요청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집행기준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치방안은 비록 당해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물품구매와 같이
‘공사부분’에서 데크설치를 위한 하부철물은 ‘잡철물 제작 설치’로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잡철물 제작’공종만 명기되었고 ‘잡철물 설치’ 공종은 누락되어 있고,
‘강관기둥과 강재’는 미관을 고려하여 도장(방청도료 및 중방식도료 등)을 하여야 하고,
강관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강재(H형강등)’는 시공을 위하여 가설 비계와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이들에 대한 품목(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로 계약되었다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당해 건은 물품구매로 계약되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대한 설계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갑설) 위 건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서의 정의가 없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인데 설계서가 없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
을설)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을때에는 비록 물품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수량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는 97%상당이 공사원가에 해당하고,
동 원가산출 시 다수의 품목(공종)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첨부 자료 1. 계약물품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산출내역서
4. 물량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첨부 파일 : 공사와 물품 혼재 계약 건 설계변경 질의(행정안전부).hwp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 질의의 사안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가”에서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 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9항에서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6절 “1”에서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계약이 물품제조계약이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
단순 물품구매계약인 경우라면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는 수량 조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문서, 현장상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우리 부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대해 해석·안내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인 사실 판단 사항 및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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