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서(물량내역서) ’암반청소비‘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공개번호 2112060017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 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00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 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 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1681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의 표준품셈이 계약체결 시와 다른 때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출처:조달청>
[검토의견]
1. 질의에 의하면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 청소비’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바,
가. 물량내역서에 누락(상호모순)이란 설계서중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없는 경우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으로 보고,
이런 경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에 ’암반청소비‘ 공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암반청소비‘에 대하여 약정이 있고,
물량내역서에 ’암반청소비‘ 공종이 없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당시(3가지 조건, 2021년 표준품셈, 2021년 시중노임단가, 거래실례가격 등)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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