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할 경우

picago12 2022. 6.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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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할 경우

             공개번호 2107090002 회신일자 2021-07-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비 중 건조기가 도면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감액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귀 질의처럼 건조기 설치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 해당 공종은 무대(시공대가 없음)로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종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무대로 시공해야 할 부분이 없어지는 것임으로 별도로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부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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