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picago12 2022. 6. 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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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내용]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동 장소에 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수주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제한 업종이라 하여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이미 동 장소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이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답변일 2022-03-04)

처리결과(답변 내용)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4조의6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춘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2조 제13)

.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집적법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내로서 기타 관계 법규 등에도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개별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제훈주무관(044-203-44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답변일 2022-03-24)

처리 결과(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부에 건설업 등록기준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 등록 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답변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3조 제1항 및 건설업 관리 규정23호 라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은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세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건축법등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등록 관할기관에서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건설산업과(송진우 044-201-4590)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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