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기간 산정근거 입찰서류 등에 명시없이 발주 및 계약 후 준공기한 연기
[질의내용]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의 산정근거(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해당)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절차없이 착공계 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2차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후
복합공사의 전차 공종(토목) 공기지연으로 당해 공종(건축) 착공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공기연장 가능 검토 요청
[검토의견]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건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 등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착공계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고,
동 공사예정공정표로 2차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정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합공사의 토목(기초)공사가 완료되어야 건축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므로
토목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첨 부 : 준공기한 연기관련 법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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