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콘크리트포장)관련 질의 |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써 포장공사중 당초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하수도설치공사 특성상 마을안길 등 도로가 협소하여 기존포장상태인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된 바,
기존일부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내역서상 콘크리트포장포설에 대한 공종이 ㎡당 단가로 명시되어 세부항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일위대가표에(와이어메쉬, 비닐깔기, 포설인부)만 계상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에(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등,
설계당시부터 누락된 항목을 반영 설계변경 해당유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공사량이나 물량, 비목, 품목등이 누락되어 있다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발주기관의 설계비내역서(예정가격조서 등)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시공단가를 구성하는 단가 요소로서 시공절차상의 단가요소 가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에서 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 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 등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품셈기준으로 하여 포장시공 단가(㎡당 )에 이미 포함된 단가 요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 여부 등 설계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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