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 관련 질의

picago12 2022. 4.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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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장공사중 단가구성(콘크리트포장)관련 질의

민원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써 포장공사중 당초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하수도설치공사 특성상 마을안길 등 도로가 협소하여 기존포장상태인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된 바,

 

기존일부 콘크리트포장에 대내역서상 콘크리트포장포설에 대한 공종이 당 단가로 명시되어 세부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일위대가표에(와이어메쉬, 비닐깔기, 포설인부)만 계상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에(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등,

 

설계당시부터 누락된 항목을 반영 설계변경 해당유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공사량이나 물량, 비목, 품목등이 누락되어 있다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발주기관의 설계비내역서(예정가격조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시공단가를 구성하는 단가 요소로서 시공절차상의 단가요소 가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에서 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 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 등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

 

니면 품셈기준으로 하여 포장시공 단가()에 이미 포함된 단가 요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 여부 등 설계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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