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교각 거푸집 변경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picago12 2022. 4.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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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서소문고가 보수공사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되는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는 비목)과 동 품목(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하는 바,

 

만약, 물량내역서상(설계서에 해당되는 "품목의 규격·수량·단위 란 등)에만 명시되어 있고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

 

- 량내역서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에 그 내용을 추가 명시하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만약, 물량내역서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게 할 경에는 그 다르게 시공할 방법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상에 명시 반영하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등록일자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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