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되는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또는 비목)과 동 품목(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하는 바,
만약, 물량내역서상(설계서에 해당되는 "품목의 규격·수량·단위 란 등)에만 명시되어 있고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
- 물량내역서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에 그 내용을 추가 명시하되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만약, 물량내역서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그 다르게 시공할 방법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상에 명시 반영하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등록일자 : 2009-09-09
'설계변경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각 분리 발주한 복합공사에서 전차공사(토목) 지연에 따른 당해공사(건축) 준공기한 연기 (0) | 2022.04.14 |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 관련 질의 (0) | 2022.04.10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 (0) | 2022.04.10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0) | 2022.03.31 |
전석쌓기 설계변경 적용 (0) |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