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 적용 유무
성 명 OOO 등록일 2015.08.22 08:3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충북 00군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주된 공종은 하천정비공사이며,
이중 하천 호안사면을 1:0.7 경사로 절취한 후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전석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써 1차분, 2차분, 잔여분으로 계약되어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의요지는
○ 1차공사가 완료된 후 자연석구입 수량이 물량내역상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 시공된 것을 알았고,
- 확인 결과 설계도면은 1:0.7경사로 절취하여 자연석을 쌓아 마감토록 되어 있으나,
-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수직으로 쌓도록 되어 있어 물량내역상의 수량이 22%가 적게 반영되어 설계서상 서로 상이 하다는 걸 발견하였으며,
- 공사시방서 확인결과 시방서에는 전석 쌓기 공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 돌망태, 블록, 사석 등 공종에 대해서만 언급)
○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에도 수직으로 쌓도록 산출되어 있어 발주처에 이와 같은 공사현황을 보고하였고,
발주처에서 설계사에게 의뢰하여 설계사에서 물량내역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나
- 1차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실정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반영해줄 수 없다하여 1차분에 대한 자재구입비 및 초과시공비에 대한 투입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한 상태이며,
- 시공 중인 2차분과 잔여분에 대한 증가 수량은 반영해 달라고 실정보고를 한 상태이나 발주처에서 정확한 방침을 주지 않고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물량내역상의 수량으로 공사를 진행할시 계획된 공사의 완공을 할 수 없을 것이고
○ 설계도면대로 계속 작업을 진행할시 영세업자인 시공사에서 초과되는 자재구입비와 시공비 1억2천만원을 부담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적용 유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 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설계변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각 호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 설계변경은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다”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5”에 따라 기성대가 청구 시에는 개산급으로 청구하여야 이후 설계변경분을 정산 지급받을 수 있고,
-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차”, “3-다” 및 “4-마”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를 수령한 차수공사분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으나, 실정보고를 하고 해당 차수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에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해당공사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면
그 공사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계약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신규비목이라 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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