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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picago12 2022. 2.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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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공개번호 181110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 법령이나 고시 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모두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6조의제3항과 같이 개별 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원가계산 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납품요구서 건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의 관련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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