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공개번호 181110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가. 법령이나 고시 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모두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제3항과 같이 개별 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원가계산 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납품요구서 건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의 관련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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