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picago12 2022. 3. 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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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 명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를 인력 소운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설계서 검토

설계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검토 × × ×
의견 ) 소운반이 20m를 초과하여 인력 및 장비로 운반하여야 한다면 설계서 등에 관련 규정이 표기되어야 함

) 설계서중 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 됨
- “공사시방서[건축시방서 B01000 기타공사(B01000-498] 4장 자재관리
4-4 인양 1)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4-5 소운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상과 같이 공사시방서에 자재인양은 크레인을 사용하고, 소운반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이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하며
-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물량내역서를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때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지 아니 함)하므로 협의단가 적용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유권해석(코드번호 1 - 11 - 27)

 

제 목 :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307 회신일자 1997.08.18.

 

질의내용

1. 1개층 면적이 약 3,000이고, 지상 21층에 이르는 대형건물로써,

지상 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재 및 작업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각각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중 자재운반을 위한 장비(자재운반 타워)만이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자재운반을 위한 가설장비비만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는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상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되어,

 

현재 당사는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를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작업원의 운반 가설장비가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설계변경 등) 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별도의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조달청)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제1(현행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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