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현재 사항>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질의내용>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발주처 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 미충족으로 설계변경 불가
[답변(2021-11-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되며,
확정된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은 제22조에 따라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예규 제13장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완료 이전에 설계서와 다르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상황,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꼭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준공기한 이후에도 꼭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
'설계변경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석쌓기 설계변경 적용 (0) | 2022.03.31 |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0) | 2022.02.23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0) | 2022.01.18 |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0) | 2021.12.2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0) |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