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picago12 2021. 12.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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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 저면 하부 단열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단열재 설계관련,

당초 설계도면은 110㎜로 설계하고, 물량내역서는 형별 성능 확인 결과 150㎜ 설계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오류

 

​1) 계약상대자 의견

- 규격, 성능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행정안전부 질의서 받음)

- 그러나 110T 규격이 조달청(단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장은 물가자료(150T도 존재하지 않아 140T-<10㎜ 시공사 감수>)로 설계변경 제출

 

2) 발주기관 의견

- 설계 예가(발주청)작성 시 110T 단열재는 <60T+50T> 재료비를 산정하였으니, 150T도 <90T+60T>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문의사항>

발주청이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시 많은 금액(60T+90T로 시공 시 약 700만원)이 감이 되는 상황이며, 또한 노무비도 2번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단열재는 100T 이상은 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사항인데도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발주청(관급현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검토하면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t=110
×
t=150
×
의견
1. 검토 결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않는 상호 모순사항으로서
-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2. 설계서의 정정·보완 “나. 3) 4)”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조치

2.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 설계서의 상호모순인 경우
1)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2)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위 공사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만으로 비교 검토하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켜야 하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단열재는 두께 110㎜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에서 설계도면의 단열재의 두께를 150㎜로 수정할 경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는 일치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단열재의 두께를 110㎜로 시공하여야 한다면 단열재 110㎜는 신규비목에 해당하여 설계변경당시(단열재를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승인한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이때 협의 절차 이행)
3. 단열재 두께 110㎜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열재 110㎜ 원가산출를 위하여 공사시방서에는 1장 두께 110㎜와 2장 두께(50㎜+60㎜=110㎜)의 단열효과는 동일한 것인지? 효과가 다르다면 단지 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2장으로 설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장을 겹쳐사용할 경우 동일한 단열효과가 발휘된다면 2장으로 설계도 가능하다고 판단됨<단열재 성능(효과)에 대한 공사시방서 규정을 확인 후 구체적인 설계변경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2. 설계서의 정정·보완
“나. 3) 4)”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조치
유권
해석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 동일 유권해석 다수

따라서 위 공사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만으로 비교 검토하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단열재는 두께 110㎜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내역서

구분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당초
단열재
t=150
100








계약단가
변경
단열재
t=110
100








협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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