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가. 질의요지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기타경비율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동 단가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00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와 같이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노무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경비항목에 적용하며,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위 ‘참고자료’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있으나,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경우와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 제경비율 적용에 혼선이 있는데 적정한 제경비율 적용 기준은?

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제1관 “2-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같은 관 “4-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총괄집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4-나”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간접공사비는 같은 절 제2관 “2-가”에 따라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으로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간접공사비는 같은 관 “2-나”에 따라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기타경비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간접공사비의 각 비용에 적용하는 “일정요율”은 같은 관 “2-다”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하고,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474(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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