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 임대 관련
[질의 내용]
1. 현장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건물(사무용 빌딩) 임대료 및 보증금 금리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또한 가설건물 1식 단가에 포함된 합숙소에 대해서도 아파트 월세 및 보증금 금리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3. 상기보증금에 대한 금리 산출 방법이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용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4.2.2 대출금리의 기업 일반자금 대출 금리인지?
4. 단가산출서상 가설건물 면적[총 1,250㎡=현장사무실(680㎡)+합숙소(350㎡)+시험실(100㎡)+창고(120㎡)] 이상으로 현장사무실 및 합숙소 등을 임대(임대면적:1,517㎡) 할 경우
임대비용에 대해 단가산출서상의 가설 건물 면적(1,250㎡)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환산 후(③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
조건 예시)
단가산출서상의 가설건물(1식) 비용이 90,000,000원이고 건물 및 아파트 등 임차면적이 1,517㎡, 임차비용이 100,000,000원인 경우 단위면적당 임대비용은: 100,000,000원/1,517㎡ = 65,919원/㎡
임대비용 단가산출서 면적으로 환산금액 : 1,250㎡(단가산출서상 가설건물면적)×65,919원/㎡ = 82,398,750
계약 금액 조정(안)
①안: 당초 설계금액 적용: 90,000,000원
②안: 실 투입 임대 비용 적용:100,000,000원
③안: 실 투입 임대 비용을 단가산출서 면적(1,250㎡)으로 환산 후 적용: 82,398,750원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공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에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인 "가설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설치를 할 수가 없어 인근 제3자소유 건물(사무실, 아파 등 포함)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해당 가설물 설치비인 "가설비" 금액을 감액시키고,
대신 실제로 제3자 건물 등을 임차사용하는데 소요된 실비의 금액(임차료)을 추가 반영(증액) 하되,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임차료는 당시의 부동산 거래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차료 지출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상으로 보아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결과적으로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금액(감액금액)과 실제 발생한 실비(증액되는 금액)와의 차액이 정산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비를 귀 질의와 같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국민신문고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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